부동산 계산기
분양을 준비할 때 자주 따져 보는 다섯 가지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세율 기준일 2026년 11월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2026.5.10~) 반영
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 · 84점 만점(무주택 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가입 기간 17)
| 무주택 기간 | |
| 부양가족 |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산점(최대 3점)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기」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주택·오피스텔·상가를 사거나 분양받아 잔금을 낼 때 내는 세금(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 |
| 합계 세율 |
유상 취득(매매·분양) 표준세율 기준 참고용입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법인 취득, 상속·증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 상황 | 취득세 | 세금 합계(85㎡ 이하 / 초과) |
|---|---|---|
| 1주택 · 6억 이하 | 1% | 1.1% / 1.3% |
|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가격(억)×2/3−3)% | 약 1.1~3.3% / 1.3~3.5% |
| 1주택 · 9억 초과 | 3% | 3.3% / 3.5%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주택과 같음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8.4% / 9.0% |
|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8% | 8.4% / 9.0%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4주택 이상 | 12% | 12.4% / 13.4% |
| 법인이 주택 취득 | 12% | 12.4% / 13.4% |
| 오피스텔·상가·토지 | 4% | 4.6% |
· 일시적 2주택: 새 집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12억 이하):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입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양도세 계산기
집이나 분양권을 팔 때 남은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10% 포함)
| 양도 차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
| 적용 세율 | |
| 양도소득세 | |
| 지방소득세(10%) |
2026년 11월 현행 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 요건을 채웠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황별 양도세율 한눈에 보기
| 상황 | 세율 |
|---|---|
| 1세대 1주택 · 12억 이하 · 2년 보유 |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 필요 |
| 1세대 1주택 · 12억 초과 | 12억 넘는 부분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연 4% + 거주 연 4%) |
| 주택 · 1년 미만 보유 | 70% |
| 주택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주택 · 2년 이상(일반) | 6~45% 기본세율 ·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최대 30%) |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 기본세율 +20%p(최고 65%)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최고 75%)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 분양권 · 1년 이상 | 60%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고,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 세율과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발표로 자주 바뀝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필요 자금 계산기
분양가를 넣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얼마씩 내는지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략 계산합니다
중도금은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같은 간격으로 나눠 낸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회차·날짜·이자 조건은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대금 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잔금 때 내는 취득세는 위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평수 환산
1평 = 3.3058㎡
아파트 광고의 「34평형」은 보통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 기준이라, 전용 84㎡(약 25.4평)가 34평형으로 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