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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6곳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이 아닙니다. 무주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땅을 사고 아파트를 함께 짓는 방식입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시작할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합 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 여부
  •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 탈퇴·환불 조건과 업무대행사
가입 전에 위 세 가지를 조합과 해당 시·군·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