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지역과 면적별 기준 읽는 법
2026.11.3 정리
예치금이란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공고일 당일까지 기준에 맞는 금액이 들어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보므로 예치금 기준은 민영주택에만 해당한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숫자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 기준
|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와 군 |
|---|---|---|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지역 구분은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넣으려면 서울 기준 300만 원이 아니라 기타 시와 군 기준 200만 원을 채우면 된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가 지방 단지에 넣더라도 서울 기준 금액이 필요하다.
면적 기준을 보는 법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다. 흔히 84타입이라 부르는 주택은 전용 84제곱미터이므로 85제곱미터 이하 구간에 들어간다. 101제곱미터나 114제곱미터 주택은 각각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구간이다. 큰 금액을 넣어 두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떤 면적에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면 모든 면적 기준 금액을 채워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을 채우면 된다. 공고 뒤에 넣으면 그 단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청약예금은 가입 때 정한 예치금 구간이 있고, 더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금액을 늘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더 큰 면적은 청약예금이나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되고, 넘는 금액은 가점이나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주지 이전과 예치금
거주지를 옮기면 적용되는 예치금 구간이 바뀐다. 기타 시와 군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같은 면적이라도 기준 금액이 오르므로 공고가 나기 전에 잔액을 맞춰야 한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면 기준이 낮아져 기존 잔액으로 더 큰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판정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이므로 전입 신고를 마친 뒤의 주소가 기준이다.
통장 전환과 예치금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하면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뒤에 넣은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해 민영주택에 넣으려면 전환 뒤 잔액이 예치금 기준을 채워야 한다. 전환 시기는 노리는 단지의 공고 일정과 맞춰 정한다.
납입 인정액과 혼동하지 않기
예치금과 자주 섞이는 개념이 월 납입 인정액이다. 국민주택 순차제에서는 매달 넣은 금액을 회차당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하는데, 2024년 11월부터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 이 한도는 국민주택의 저축 총액을 셀 때 쓰는 기준이고, 민영주택 예치금은 총 잔액만 보므로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된다. 다만 통장 가입 기간 요건(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그 외 6개월)은 예치금과 별개로 채워야 하며, 돈만 채웠다고 1순위가 되지는 않는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
국민주택 1순위는 예치금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정해지고,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뽑는다. 저축 총액은 회차마다 월 납입 인정액 한도까지만 쌓이므로, 10년 동안 매달 한도를 채운 사람이 어제 목돈을 넣은 사람보다 앞선다.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예치금만 맞추면 되지만 국민주택까지 염두에 둔다면 매달 꾸준히 넣는 것이 유리하다. 연체한 회차는 납입 인정일이 뒤로 밀려 횟수와 총액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흔한 실수
- 공급면적 기준으로 구간을 잘못 잡아 예치금이 모자라는 경우.
- 이사 뒤 거주지 기준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옛 지역 기준으로 두는 경우.
- 청약예금 예치금 변경 뒤 효력 발생 전에 신청하는 경우.
-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매달 넣은 금액의 합으로 착각하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
청약홈에 로그인하면 내 통장의 가입일, 납입 횟수, 잔액, 1순위 가능 지역과 면적이 조회된다. 공고문의 청약 자격 항목에는 그 단지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금 표가 다시 실려 있으니 내 잔액과 대조한다. 거주지를 옮긴 뒤 공고가 나면 새 거주지 기준 금액이 적용되므로 이사 직후에는 잔액이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잔액 자체는 그대로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인가요, 내가 사는 지역 기준인가요?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이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다.
공고일에 예치금을 넣으면 인정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넣으면 인정된다. 다음 날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치금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오르나요?
아니다. 예치금은 1순위 자격 요건일 뿐이고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가입 기간으로만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