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제한 |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 |
| 실거주의무 |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서 입주 뒤 일정 기간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
|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상한 아래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 |
| 투기과열지구 | 집값 급등 지역에 청약, 대출, 전매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 조정대상지역 |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역에 세금, 대출, 청약 규제를 적용하는 지정 지역.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등 정책 배려 계층에 일반공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물량. |
|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물량을 청약 순위와 가점,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 |
| 1순위 | 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거주와 세대주 요건을 모두 채워 가장 먼저 접수할 수 있는 청약 순위. |
| 2순위 | 청약통장은 있으나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가 접수하는 순위. |
| 해당지역 | 주택이 지어지는 시, 군이나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해 우선공급을 받는 지역 구분. |
| 기타지역 |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권역에 거주해 청약할 수 있는 지역 구분. |
| 가점제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 점수(84점 만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
| 추첨제 |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
| 무순위청약 | 미계약 등으로 남은 세대를 순위와 청약통장 없이 다시 공급하는 절차. |
| 임의공급 | 무순위 뒤에도 남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자율 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식. |
| 재당첨제한 | 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다른 주택 당첨을 막는 제도. |
|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대표자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의 요건 가운데 하나. |
| 무주택기간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가점 32점 항목의 기준. |
| 부양가족 |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가점 35점 항목의 기준. |
| 예치금 | 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지역과 면적별 최소 금액. |
| 청약통장 |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현재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
| 주택관리번호 | 청약홈에서 각 분양 단지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고유 번호. |
| 모집공고일 |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날로 청약 자격과 가점을 판정하는 기준일. |
| 당첨자발표일 |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로 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세는 시작일. |
| 계약금 | 분양 계약 때 자기 자금으로 내는 첫 납부금으로 보통 분양가의 10퍼센트. |
|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공사 진행에 맞춰 여러 회로 나눠 내는 분양대금. |
| 잔금 | 입주 지정 기간에 내는 마지막 분양대금으로 보통 분양가의 30퍼센트 안팎. |
| 발코니확장 |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넓혀 쓰는 유상 공사로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한다. |
| 전용면적 | 한 세대가 독점으로 쓰는 실내 면적으로 청약 면적 구간과 예치금 기준이 된다. |
| 공급면적 |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흔히 평형이라 부르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