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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용어 사전

전매제한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
실거주의무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서 입주 뒤 일정 기간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상한 아래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
투기과열지구집값 급등 지역에 청약, 대출, 전매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역에 세금, 대출, 청약 규제를 적용하는 지정 지역.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 정책 배려 계층에 일반공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물량.
일반공급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물량을 청약 순위와 가점,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
1순위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거주와 세대주 요건을 모두 채워 가장 먼저 접수할 수 있는 청약 순위.
2순위청약통장은 있으나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가 접수하는 순위.
해당지역주택이 지어지는 시, 군이나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해 우선공급을 받는 지역 구분.
기타지역해당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권역에 거주해 청약할 수 있는 지역 구분.
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 점수(84점 만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추첨제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무순위청약미계약 등으로 남은 세대를 순위와 청약통장 없이 다시 공급하는 절차.
임의공급무순위 뒤에도 남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자율 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식.
재당첨제한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다른 주택 당첨을 막는 제도.
세대주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대표자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의 요건 가운데 하나.
무주택기간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가점 32점 항목의 기준.
부양가족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가점 35점 항목의 기준.
예치금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지역과 면적별 최소 금액.
청약통장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현재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주택관리번호청약홈에서 각 분양 단지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고유 번호.
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날로 청약 자격과 가점을 판정하는 기준일.
당첨자발표일당첨자를 발표하는 날로 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세는 시작일.
계약금분양 계약 때 자기 자금으로 내는 첫 납부금으로 보통 분양가의 10퍼센트.
중도금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공사 진행에 맞춰 여러 회로 나눠 내는 분양대금.
잔금입주 지정 기간에 내는 마지막 분양대금으로 보통 분양가의 30퍼센트 안팎.
발코니확장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넓혀 쓰는 유상 공사로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한다.
전용면적한 세대가 독점으로 쓰는 실내 면적으로 청약 면적 구간과 예치금 기준이 된다.
공급면적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흔히 평형이라 부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