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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가점 35점 항목의 기준.

부양가족은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5점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을 센다. 신청자 본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제외된다.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된다.

따로 사는 부모나 최근에 전입한 부모를 넣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가점 산정 기준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는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로 확인되며 소형 저가 주택 예외는 직계존속에게도 적용된다. 형제자매와 사위, 며느리는 같은 세대에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니고,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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