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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지역과 면적별 최소 금액.

예치금은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큰 금액을 채우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서울과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시와 군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넣으면 인정된다.

예치금은 자격 요건일 뿐 가점에는 영향이 없고, 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를 본다. 통장 가입 기간 요건은 별개로 채워야 한다. 기준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다시 실리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 때 정한 예치금 구간이 있어 더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청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잔액이 기준을 넘는 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 이상 넣을 이유는 없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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