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거주와 세대주 요건을 모두 채워 가장 먼저 접수할 수 있는 청약 순위.
1순위는 일반공급에서 가장 먼저 접수할 수 있는 순위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 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과거 당첨 이력으로 정해진다. 인기 단지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사실상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통장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이상 가입이며,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을,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규제지역 24회, 수도권 12회, 그 외 6회)를 함께 본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안에 5년 안의 당첨자가 없어야 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빠진다.
1순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고, 가점제나 추첨제,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요건을 잘못 판단해 신청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1순위 요건 표를 우선해 확인한다.
1순위라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실제 당첨 가능성은 크게 다르다. 통장 조건은 청약홈에서, 세대 조건은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당첨 이력은 청약홈 당첨 사실 조회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