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역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권역에 거주해 청약할 수 있는 지역 구분.
기타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공고문이 정한 신청 가능 권역 안에 거주해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의 구분이다. 수도권 단지는 서울, 경기, 인천 전체가 신청 권역이므로 경기 거주자가 서울 단지에 넣으면 기타지역이 된다. 지방은 같은 도나 인접 광역시가 권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지역 신청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남은 물량과 기타지역 배정 물량에서 당첨자를 가린다.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해당지역에서 마감되어 기타지역 순위까지 내려오지 않기도 한다. 반대로 해당지역 거주자라도 거주 기간 요건을 못 채우면 기타지역으로 분류된다.
어느 지역이 권역에 들어가는지와 배정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 자격 항목을 보고,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기타지역 배정 물량에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해당지역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가 함께 경쟁한다. 즉 해당지역 거주자는 두 번 기회를 갖는 셈이어서, 같은 조건이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유리한 구조다.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 단지에서는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해당지역 주민도 기타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