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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주택이 지어지는 시, 군이나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해 우선공급을 받는 지역 구분.

해당지역은 청약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구분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 시 전체가,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시나 군이 기준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별도 기준이 있다.

해당지역 거주자는 지역 우선공급 대상이 되어 같은 순위 안에서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먼저 당첨자를 가린다. 서울과 인천은 공급 물량의 절반을 해당지역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전체에 배정하는 식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는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고, 미달이면 기타지역 순위로 내려간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로 센다. 지역별 우선공급 비율과 거주 기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해당지역 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로 판정하며, 공고일 다음 날 전입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 단지에서는 전입 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돌아온 기간은 이어지지 않으므로 등본의 전입일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당지역의 범위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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