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등 정책 배려 계층에 일반공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물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기관추천 대상자, 청년, 신생아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계층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하는 제도다. 유형마다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
공통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이며, 대부분 유형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한 세대에서 한 사람이 한 유형에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은 단지에 동시에 넣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된다.
공급 비율과 유형별 자격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고, 소득 상한 같은 숫자는 자주 바뀐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특별공급 자격 표와 청약홈 안내가 우선한다.
자격은 서류로 검증되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산 자료 등 유형별 서류가 공고문에 열거된다. 잘못 신청해 부적격이 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유형별 자격 표를 항목마다 대조한 뒤 넣는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라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