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가점 32점 항목의 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갖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 세는 시작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중간에 주택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현재 주택을 갖고 있으면 0점이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 한 채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고, 상속받은 지분 등도 일정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가점 계산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만 본다. 예외 기준의 숫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건축물대장, 등기 자료로 검증된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므로 과거에 분양권을 가졌다가 판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은 유주택으로 계산된다.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