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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추첨제는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뽑고 남은 비율에 적용되며, 전용면적이 클수록, 비규제지역일수록 추첨제 비율이 높다. 무순위 청약과 오피스텔 분양은 전부 추첨이다.

추첨제 물량이라고 해서 완전히 평등한 것은 아니다. 추첨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은 무주택 세대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조건 신청자 등에게 추첨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주택형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주택형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당첨자 선정 방법에 적혀 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추첨은 청약홈 전산으로 이뤄지며 신청자가 개입할 수 없다. 추첨제라도 자격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1순위 조건,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돼도 부적격으로 취소된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주택형은 신청자도 몰리므로 경쟁률이 가점제 물량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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