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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상한 아래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공공택지면 공급가격, 민간택지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설비와 구조에 따른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최종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승인한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지정과 해제는 집값 흐름과 공급 상황에 따라 반복되어 왔다.

적용 주택은 분양가가 낮은 대신 전매제한이 길고 실거주의무가 붙을 수 있으며, 당첨 뒤 10년 동안 다른 상한제 주택과 규제지역 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다. 해당 단지의 적용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며, 제도와 적용 지역은 바뀔 수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정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 기준이 사실상 상한 역할을 한다. 두 제도는 근거와 방식이 다르므로 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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