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물량을 청약 순위와 가점,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 세대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약 순위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이다. 1순위 접수를 먼저 받고, 1순위에서 모집 세대수가 채워지면 2순위는 열지 않는다.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도 일반공급으로 넘어온다.
당첨자 선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 뽑고,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 납입 횟수 순서로 뽑는 순차제를 쓴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먼저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달리 당첨 횟수 제한이 없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와 선정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일반공급 세대수는 공급 대상 표에서 주택형별로 확인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 공공택지 단지는 일반공급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아지고,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다. 어느 주택형에 넣을지는 이 표를 보고 정한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일반공급에도 신청해 두었다면 그 접수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