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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역에 세금, 대출, 청약 규제를 적용하는 지정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묶어 규제지역이라 부르며, 두 지정이 겹치는 지역도 많다.

청약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다.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가입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안에 5년 안의 당첨자가 없어야 한다. 재당첨제한은 7년이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3년이 적용된다. 세금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중과되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거주 요건이 붙으며, 대출에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강화된다.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뤄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되기도 한다. 공고일 현재 지정 여부가 그 단지의 조건을 정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의 규제지역 안내를 우선해 확인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규제의 비중이 크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 때 취득세 중과, 1주택자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이 대표적이다. 청약자가 아닌 보유자에게도 영향이 크므로 입주 뒤 세금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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